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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東勞組の僞裝請負協定 |
| JR東勞組の僞裝請負協定 <일간 도로치바> 2010년 2월17일, 18일자 6944호, 6945호 인력감축과 노동조합 죽이기를 위한 JR회사의 외주화 방안. 지금 이 외주화에 관련하여 위장도급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외주화가 왜 가능한가? 거기에는 어용노조인JR동노조(JR총련 산하)의 큰 역할이 있다. JR동일본회사가 추진하는 차량 검사수선(검수)과 검수기지내 업무 외주화에 관련하여 2001년 3월30일 JR동노조(JR총련 산하)와 JR동일본회사가 체결한 ‘협정’과 그 ‘노사교섭 의사록 확인’이라는 것이 있다. JR동일본회사가 ‘차례로 위탁하겠다’며 내놓은 외주화 계획을 JR동노가 배신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위장도급’의 협정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JR회사가 직접 지시하겠다” 예를 들으면 검수기지내 운전업무의 지휘 및 명령 계통에 관련하여 동노조가 ‘의사록 확인’에 붙인 ‘해설’은, 승무중의 지령 및 지시와 출장 후의 착발 변경 등 운전취급에 관련된 지시 및 연락에 대해서는 JR회사가 직접 (위탁회사의) 작업원에게 하게 됩니다. 라고 씌여 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위장도급’을 노사가 함께 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다름아니다. 노동자에 대한 업무수행 방법에 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행하는 것. 기지내 업무 외주는 위장도급이다 꼼꼼히 따져보면 기지내 운전업무 외주화는 긴급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위장도급이 된다. 예를 들면 기지내와 기지 출일 시에
방어무선을 발신하거나 수신했을때에는 해제도 포함하여 그 후의 지시는 지령에게서 받게 된다. 기지내 운전 및 출일 작업은 지령과
신호소와의 연계없이는 일상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업무다. 2001년 시점에서 체결된 외주화 방안에서는 신호소는 직영형대로 남겨둔다는
것이었지만 외주화하려는 기지내 입환(차량 빼고 들이기) 작업은 신호소에서의 통고에 따라서 진행된다. 안전을 위해 ‘1통고 1작업’이
기본이지 입환계획서만 있으면 멋대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독립해서 처리’할 것이란 불가능하다. 이어 ‘의사록 확인’은 위탁한 업무에 관련하여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손님에 대한 책임은 당사(JR)이
지게 된다. 라고 확인돼 있다. 하지만 이것도 위장도급 용납 확인에 다름아니다. (도급회사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모두 자기 책임 아래 조달하고 지변(지불)할 것. 업무 처리에 대해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질 것. 이라고 지시되어 있다. “구상할 경우가 있다”라는 애매한 것이 아니라 JR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회사인 차량정비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규정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하게 되어 있다. (위탁업무에는)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는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JR퇴직자)가 주로 종사하는만큼
개개의 기술력 등에는 특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동노조는 ‘의사록 확인’의 ‘해설’ 중에서 일부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JR가 책임있게 정비회사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로 위장도급의 확인에 다람아니다. 노동부 고시에서는 (도급회사는) 자기의 기획 또는 자기가 보유하는 전문적인 기술 혹은 경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면 이는 위장도급이 된다. 라고 경고해 있다. “실적이 있다”의 거짓말! ‘의사록 확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기도 하다. 의탁할 회사에 관련해서는 …… 여태까지도 차량검사, 공사(임시수선, 겉 검사)와 차량
청소 업무 등의 실적이 있고 기지내 업무, 차량메인테넌스 업무 등에도 폭넓게 노하우를 보유하는 정비회사를 고민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 이 ‘협정’ ‘의사록 확인’에 관련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둔다. 그것은 ‘의사록 확인’에 대한 동노조 ‘해설’ 중에서 다음과 같이 씌여져 있는 부분이다. 위탁의 최종단계까지는 7~8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할만큼 그 동안에 노사가 검증을 하며 최종단계의 (외주화 대상) 부문이 발생하기에 이른 시점에서 (기지내 외주화 계획 업무가) 위탁 가능한지를 가리기 위해 재협의를 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2001년의 협정이지만 동노조에서는 그 시점에서 7~8년에 ‘위탁의 최종단계’까지 해 버리려고 생각해서 화사와 그렇게
확인했었던 것이다. 말도 안된다. 그런데 차장(위탁)에 대해서는 오래 길러 온 영업지식, 접객스킬을 활용할 수 있고 증수에도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인력 사정도 감안하며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 즉, 검수, 기지내는커녕 차장 외주화까지 ‘앞으로 고민해 볼 것’을 노사에서 확인했던 것이다. 동노조에서는 “기존의 ‘외주활용’이라는 개념에서 ‘내부능력의 활용’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게 만들었다”라는 궤변을 쓰며 JR동일본회사를
애써 옹호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렇게까지 해서 외주화를 추진해야 했을까? 회사에서 버림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노동자를 제물로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굴복하지 않으면
외주화는 반드시 저지할 수 있다. 동노조 소속 청년 노동자 여러분, 도로치바에 가입해서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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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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